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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장애인복지과 | 작성자 | 윤** | |||||||||||||||||||||
작성일 | 2024-05-27 | 조회수 | 521 | |||||||||||||||||||||
제목 | 장애아동·청소년 자립생활역량강화서비스(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
구분 | 서비스 | |||||||||||||||||||||||
◎ 사업내용 (국, 시, 구비사업) ▶ 장애아동청소년이 학교, 지역사회 등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자립역량을 지원함
◎ 구비서류 ▶ 필 수: ①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1부. ② 사회서비스 전용(국민행복카드)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 이용 동의서 1부. ③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1부. ④ 가구원의 소득 증명 자료 ▶해당자: ➀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를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1부. ➁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 ▶ 선정기준 ❍ 소득 및 연령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정의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장애판정을 받은 아동․청소년 *장애판정을 받지 않은 만6세 아동 중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발달지연)로 예견되는 경우에는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우선순위 - 1순위 : 조손가정 또는 한부모가정 - 2순위 : 가족 구성원 중 서비스 이용 희망자 외에 추가로 장애판정을 받은 자가 있는 가정 ▶ 지원내용 ❍ 서비스 가격 - 월 18만원
❍ 대상자별 지원기간 - 12개월(바우처 포인트는 매월 생성) / 재판정 2회(최대 3년) 가능 ❍ 서비스 내용 - 이용자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개별화계획안 수립 및 평가, 자립역량강화 및 기술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및 현장 체험실습 서비스 제공 ▶ 제공주기 및 시간 / 집단규모
※ 문의처: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자립지원팀(☎02-3425-56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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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
문의02-3425-5720
최종수정일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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