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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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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장애인복지과 작성자 윤**
작성일 2024-05-27 조회수 521
제목 장애아동·청소년 자립생활역량강화서비스(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구분 서비스

사업내용 (, , 구비사업)

장애아동청소년이 학교, 지역사회 등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자립역량을 지원함

 

구비서류

필 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1.

사회서비스 전용(국민행복카드)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 이용 동의서 1.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1.

구원의 소득 증명 자료

해당자: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를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1.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

선정기준

소득 및 연령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정의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장애판정을 받은 아동청소년

*장애판정을 받지 않은 만6세 아동 중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발달지연)로 예견되는 경우에는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우선순위

- 1순위 : 조손가정 또는 한부모가정

- 2순위 : 가족 구성원 중 서비스 이용 희망자 외에 추가로 장애판정을 받은 자가 있는 가정

지원내용

서비스 가격

- 18만원


구분

1등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법정한부모)

2등급

(1등급 제외한 중위소득 120%이하)

3등급

(중위소득120%초과~

140%이하)

정부지원금

162,000

(회당 40,500)

144,000

(회당 36,000)

126,000

(회당 31,500)

본인부담금

18,000

36,000

54,000


대상자별 지원기간

- 12개월(바우처 포인트는 매월 생성) / 재판정 2(최대 3) 가능

서비스 내용

- 이용자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개별화계획안 수립 및 평가, 자립역량강화 및 기술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및 현장 체험실습 서비스 제공

제공주기 및 시간 / 집단규모

구분

제공주기 및 시간

집단 규모

집단 모듈형

- 기관방문형 프로그램 주 1(3), 회당 120

- 현장체험실습 월 1(격월 실시), 회당 360

* 체험실습이 없는 달에는 기관프로그램을 월4회 실시

1:5인 이내

개인 모듈형

- 재가방문형 프로그램 주 1(3), 회당 60

- 현장체험실습 월 1(격월 실시), 회당 360

* 체험실습이 없는 달에는 재가프로그램을 월 4회로 실시

(재가방문형) : 1:1

(체험실습) : 1:1~5


문의처: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자립지원팀(02-3425-5690)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 없음

담당부서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

문의02-3425-5720

최종수정일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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