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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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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장애인복지과 작성자 윤**
작성일 2024-05-27 조회수 574
제목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구분 서비스

사업내용

성장기의 정신적감각적 등록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및 정보를 제공하고 높은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으로 인한 장애아동 양육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

 

구비서류

필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 사회서비스 전용(국민행복카드)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발달재활 서비스의뢰서, 검사자료,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를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


구 분

장애아동


구 분

장애아동발달재활 서비스

지원대상

18세 미만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아동

6세 미만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가 예견되는 아동

선정기준

연령기준: 18세 미만 장애아동, 6세 미만 장애예견아동

장애유형: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장애아동

소득기준: 전국가구 원평균 소득 180%이하(소득별 차등지원)

세부내역

연령기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지원기간은 선정된 달의 다음달부터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로 함

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만 20가 되는 달까지 지원 연장(휴학생 제외)

장애가 예견되는 만6세 미만 아동은 만6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

장애유형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장애아동

영유아(9세 미만) 우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로 예견되어 발달재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달재활 서비스의뢰서, 검사자료 대체 가능

소득기준

가구원수 산정

- 원칙적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해당 아동과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2촌 이내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부모가 실질적으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 가구원수 포함

- 서비스 대상자가 주거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는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자를 모두 가구원 수에 포함

소득조사

-수급자 및 차상위: 복지급여 수령 여부 등에 의해 판단

-차상위 초과: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을 토대로 판정)

소득 기준별 대상자 등급 결정


소 득 기 준

(등급)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

(다형)

25만원

면제

차상위 계층

(가형)

23만원

2만원

차상위 계층 초과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나형)

21만원

4만원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120% 이하

(라형)

19만원

6만원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180% 이하

(마형)

17만원

8만원



발달재활 서비스

지원대상

18세 미만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아동

6세 미만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가 예견되는 아동

선정기준

연령기준: 18세 미만 장애아동, 6세 미만 장애예견아동

장애유형: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장애아동

소득기준: 전국가구 원평균 소득 180%이하(소득별 차등지원)

세부내역

연령기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지원기간은 선정된 달의 다음달부터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로 함

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만 20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 연장(휴학생 제외)

장애가 예견되는 만6세 미만 아동은 만6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

장애유형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장애아동

영유아(6세 미만) 경우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로 예견되어 발달재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달재활 서비스의뢰서, 검사자료 대체 가능

소득기준

가구원수 산정

- 원칙적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해당 아동과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2촌 이내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부모가 실질적으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 가구원수 포함

- 서비스 대상자가 주거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는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자를 모두 가구원 수에 포함

소득조사

-수급자 및 차상위: 복지급여 수령 여부 등에 의해 판단

-차상위 초과: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을 토대로 판정)

소득 기준별 대상자 등급 결정


소 득 기 준

(등급)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

(다형)

25만원

면제

차상위 계층

(가형)

23만원

2만원

차상위 계층 초과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나형)

21만원

4만원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120% 이하

(라형)

19만원

6만원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180% 이하

(마형)

17만원

8만원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자립지원팀 (02-3425-5690)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 없음

담당부서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

문의02-3425-5720

최종수정일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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