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내용
▶ 성장기의 정신적‧감각적 등록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및 정보를 제공하고 높은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으로 인한 장애아동 양육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
◎ 구비서류
▶ 필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사회서비스 전용(국민행복카드)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발달재활 서비스의뢰서, 검사자료,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를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
구 분 |
장애아동
구 분 |
장애아동발달재활 서비스 |
지원대상 |
① 만18세 미만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아동
② 만6세 미만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가 예견되는 아동 |
선정기준 |
① 연령기준: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만 6세 미만 장애예견아동
② 장애유형: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장애아동
③ 소득기준: 전국가구 원평균 소득 180%이하(소득별 차등지원) |
세부내역 |
① 연령기준
▶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지원기간은 선정된 달의 다음달부터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로 함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만 20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 연장(휴학생 제외)
▶장애가 예견되는 만6세 미만 아동은 만6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
② 장애유형
▶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장애아동
▶ 영유아(만9세 미만) 경우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로 예견되어 발달재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달재활 서비스의뢰서, 검사자료 대체 가능
③ 소득기준
▶ 가구원수 산정
- 원칙적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해당 아동과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2촌 이내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부모가 실질적으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 가구원수 포함
- 서비스 대상자가 주거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는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자를 모두 가구원 수에 포함
▶ 소득조사
-수급자 및 차상위: 복지급여 수령 여부 등에 의해 판단
-차상위 초과: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을 토대로 판정)
【소득 기준별 대상자 등급 결정】
소 득 기 준 |
(등급)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기초생활수급자 |
(다형) |
25만원 |
면제 |
차상위 계층 |
(가형) |
23만원 |
2만원 |
차상위 계층 초과∼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나형) |
21만원 |
4만원 |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120% 이하 |
(라형) |
19만원 |
6만원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180% 이하 |
(마형) |
17만원 |
8만원 |
|
발달재활 서비스 |
지원대상 |
① 만18세 미만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아동
② 만6세 미만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가 예견되는 아동 |
선정기준 |
① 연령기준: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만 6세 미만 장애예견아동
② 장애유형: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장애아동
③ 소득기준: 전국가구 원평균 소득 180%이하(소득별 차등지원) |
세부내역 |
① 연령기준
▶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지원기간은 선정된 달의 다음달부터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로 함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만 20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 연장(휴학생 제외)
▶장애가 예견되는 만6세 미만 아동은 만6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
② 장애유형
▶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장애아동
▶ 영유아(만6세 미만) 경우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로 예견되어 발달재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달재활 서비스의뢰서, 검사자료 대체 가능
③ 소득기준
▶ 가구원수 산정
- 원칙적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해당 아동과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2촌 이내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부모가 실질적으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 가구원수 포함
- 서비스 대상자가 주거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는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자를 모두 가구원 수에 포함
▶ 소득조사
-수급자 및 차상위: 복지급여 수령 여부 등에 의해 판단
-차상위 초과: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을 토대로 판정)
【소득 기준별 대상자 등급 결정】
소 득 기 준 |
(등급)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기초생활수급자 |
(다형) |
25만원 |
면제 |
차상위 계층 |
(가형) |
23만원 |
2만원 |
차상위 계층 초과∼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나형) |
21만원 |
4만원 |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120% 이하 |
(라형) |
19만원 |
6만원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180% 이하 |
(마형) |
17만원 |
8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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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자립지원팀 (☎02-3425-5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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