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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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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장애인복지과 작성자 윤**
작성일 2024-05-27 조회수 781
제목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구분 서비스

사업내용 (, , 구비사업)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과 노인성 질환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일반 사업장 등에 취업이 곤란한 시각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

 

구비서류

필 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1.

사회서비스 전용(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필요 시)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1.

가구원의 소득 증명 자료(행복e음으로 조회 불가 시)

해당자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를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1.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중 1부 기재(최근 6개월 이내 발급)

*질병분류코드 G,M,I R81,E10~15 반드시 기재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

선정기준

소득 및 연령 : 60세 이상 ~ 65세미만-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65세 이상-기초연금수급자 중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는 연령 무관)

가구특성 :

-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인자,

-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

* 의사진단서, 소견서, 처방전(질병분류코드 G,M,I R81,E10~15)중 제출

우선순위

- 1순위 : 희귀난치병질환자 (질병관리본부 헬프라인 https://helpline.kdca.go.kr) > 희귀질환정보(KCD코드 해당) *해당 코드 기재되어있는 증빙서류 제출해야 우선순위 인정

- 2순위 : 중증장애인 - 3순위 : 고령자

지원내용

서비스 가격

- 168천원 (정부지원금 : 151,200/ 본인부담금 : 16,800)

대상자별 지원기간

- 12개월(바우처 포인트는 매월 생성)

재판정: 1(, 희귀난치병질환자에 한하며 예산규모에 따라 자치구에서 결정

서비스 내용

- 전신안마, 마사지, 지압, 발마사지, 운동요법, 자극요법

제공주기 및 시간 / 집단규모

제공 주기 및 시간 : 1(4), 회당 60

집단규모 : 1(1:1)

제공인력 자격기준

❍「의료법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3조에 의한 안마사


문의처: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자립지원팀(02-3425-5690)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 없음

담당부서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

문의02-3425-5720

최종수정일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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