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주소 QR코드
|
게시글 주소 : http://www.gangdong.go.kr/web/newportal/bbs/b_087/144643 복사 | ||
---|---|---|---|
부서 | 장애인복지과 | 작성자 | 윤** |
작성일 | 2024-05-27 | 조회수 | 781 |
제목 |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
구분 | 서비스 | ||
◎ 사업내용 (국, 시, 구비사업) ▶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과 노인성 질환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일반 사업장 등에 취업이 곤란한 시각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
◎ 구비서류 ▶ 필 수 : ①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1부. ② 사회서비스 전용(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필요 시) ③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1부. ④ 가구원의 소득 증명 자료(행복e음으로 조회 불가 시) ▶ 해당자 : ➀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를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1부. ➁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➂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중 1부 기재(최근 6개월 이내 발급) *질병분류코드 G,M,I 및 R81,E10~15 반드시 기재 ◎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 ▶ 선정기준 ❍ 소득 및 연령 : 만 60세 이상 ~ 만 65세미만-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만 65세 이상-기초연금수급자 중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는 연령 무관) ❍ 가구특성 : -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인자, -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 * 의사진단서, 소견서, 처방전(질병분류코드 G,M,I 및 R81,E10~15)중 제출 ❍ 우선순위 - 2순위 : 중증장애인 - 3순위 : 고령자 ▶ 지원내용 ❍ 서비스 가격 - 월 168천원 (정부지원금 : 151,200원 / 본인부담금 : 16,800원) ❍ 대상자별 지원기간 - 12개월(바우처 포인트는 매월 생성) 재판정: 1회 (단, 희귀난치병질환자에 한하며 예산규모에 따라 자치구에서 결정 ❍ 서비스 내용 - 전신안마, 마사지, 지압, 발마사지, 운동요법, 자극요법 ▶ 제공주기 및 시간 / 집단규모 ❍ 제공 주기 및 시간 : 주 1회(월 4회), 회당 60분 ❍ 집단규모 : 1인 (1:1) ▶ 제공인력 자격기준 ❍「의료법」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제3조에 의한 안마사 ※ 문의처: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자립지원팀(☎02-3425-5690) |
|||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
이전글 | 장애아동·청소년 자립생활역량강화서비스(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
다음글 |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지원사업 |
담당부서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
문의02-3425-5720
최종수정일 2024-08-2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