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철거 및 착공
이주·철거 및 착공
이주·철거
착공신고
제출서류
- 착공신고서
- 용역계약서
- 공사관계자(시공자·감리자 등) 제출서류
- 시공보증서 등
※ 사업시행계획인가 ~ 착공신고 전까지 감리자 지정 완료
담당부서재건축재개발과
문의02-3425-8830
최종수정일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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