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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9601 작성자 서**
작성일 2013-10-16 조회수 1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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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석면가루 펄펄날리는 공사현장 신고해도 꿈쩍않는 감독관
데일리대한민국 ㅣ 기사입력 2013/10/16 [11:10]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 시영아파트(강동구 고덕동 670번지 시영아파트 일대) 재건축을 위한 아파트 철거가 한창이다. 시공사 현대건설은 아파트 철거 중 제거해야 하는 석면해체를 인선이엔티(주)에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하고 있다.

지난 9월 25일 본지 기자는 석면해체 공사 감리단 감리단장과 동행하여 석면해체 작업중인 현장을 둘러보았는데 하도급 업체인 인선이엔티(주)는 석면해체 작업이 노동부 신고사항을 위반한 현장을 발견했다.

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에서 불법이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어 인근 주택가 등에 피해를 주어 물의를 일으키고 있으며 석면해체작업이 불법으로 행하여 진 점은 다음과 같다

1, 석면해체작업이 완료된 현장에서 석면이 함유된 밤라이트 조각이 현장에 무수히 남아있는점.
2, 석면해체작업 현장에 샤워부스도 설치하지 않은 점.
3, 석면해체작업 현장 (같은 38동 현장)에서 석면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철거업자가 유리창과 창틀에 붙은 샤시를 무작위로 떼어버리고 있는 점.

상기 세가지 불법을 지적하였고 더욱이 창틀을 제거하여 오픈된 상태에서 석면 제거 작업을 하고있어 인근 주민은 석면분진에 노출되며 또한 작업자는 방진복, 방한마스크, 착용하여 작업을 하고 있으나 인근 주민들은 무작위로 날라 오는 석면의 분진에 노출 되어 많은 피해를 입게 된다.

곧바로 불법현장을 나와서 고발조치 하도록 노동부 동부지청 담당관 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다른 현장에 나가 있으니 기다려라 하는 답변과 함께 두시간이 지나도 나와 보기는커녕 집안일로 급히 퇴근했다며 인력부족을 핑계 삼고 있는 실정이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인체에 상당히 유해하여 현재는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생산을 법으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 관리를 책임져야 할 감리단 조차 불법의 석면해체작업을 묵인하고 있다.

한편 본지 기자가 노동부 동부지청 감독관과 전화 인터뷰를 시도 했으나 담당과의 통화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몇 시간 후에 현장에 방문하여 38동현장에서 석면 잔존물(밤라이트)을 발견하지 못하고 다른 동에서 석면이 함유된 밤라이트를 채취하였다,

이후 2013년 9월 27일 오후 3시 50분경 본지기자가 고발조치한 현장을 재차 취재하기위해 현장을 방문했다. 감리단을 다시 찾아가 감리단장에게 고발현장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동행을 요청했으나 혼자 가보라며 회피하였고 공사관계자 이외의 모든 사람은 현장에 들어올 수 없다고 현장 통로를 차단하며 일체 출입을 거부 하였다.

본지기자가 노동부 감독관에게 전화하여 지난번 고발한 38동 동행 취재요청 하였으나 다른 현장에 일이 있어 올 수 없다고 하였고 현장 철거업자들은 석면이 완벽히 제거 되지 않아 고발 조치된 38동을 멸실하기 시작하였다.

또다시 감독관에게 전화를 하여 고발한 38동 현장을 멸실하고 있으니 석면이 완벽하게 제거 되었는지 여부를 동행 요청 하였으나 다른 현장 관리 감독하는 관계로 당장은 오지 못한다고 했다.

이후 전화 자체를 받지 않고 무시해 버린 결과 고발한 38동은 형체를 알 수 없이 멸실해 버린 후에 감독관이 나타난 것으로 과연 감독관이 제 역할을 하고자 하는지 의문을 품지 않을수 없다.

한편 2013년 10월 11일 노동부에서 고발장에 대한 진술차 오후 3시에 방문을 요청하여 본지 기자가 방문하여 노동부 담당 감독관을 만나 현장 조치결과 고발한 38동 외에 다른 동을 공사 중지 시켰다는 내용을 접 할 수 있었다.

동부지청 산업안전보건부 담당과장에게 고발한 38동이외의 어떤동을 공사 중지 시켰는지 물어 보았으나 “그 것은 말할 수 없다고 하는 등 앞으로 절대로 노동부 감독관이 현장에 갈 수 없다며 검찰에 이야기 하여 담당 감독관이 현장에 전화로 불러도 안 나갈 것이다“고 으름장까지 놓았다.

건설 해채 공사현장을 관리감독 하는 담당과장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 곧바로 시정 처리하도록 해야 하는데 귀찮다는 듯이 행동을 하고 있어 오히려 “업체 봐주기” 행정의 의혹이 대두된다.
김홍석기자
첨부파일

담당부서행정지원과 교육후생팀

문의02-3425-5120

최종수정일 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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