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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독립선언서

  • 지정번호국가 등록문화재 제664-2호
  • 지정일자2016. 10. 20.
  • 소재지강동구 길동

등록사유

  • 1919년 3월 1일 독립운동에 맞추어 민족대표 33인의 이름으로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고 독립의 당위성을 밝힌 선언서이다. 이 선언서는 전국적 만세시위운동으로 확산시키는데 기여한 선언서라는 점에서 등록 가치가 있다.

3.1 독립선언서 사진

<이 독립선언서는 보성사에서 인쇄한 것으로 선언서의 첫 줄에 「我朝鮮」에 이르러 「我鮮朝」의 오식이 있음은 당시 얼마나 분주하고 조급히 서둘러서 인쇄했는 가를 알 수 있다.”고 하였다. ㅇㅇㅇ 소장본은 배접되지 않은 채로 일제강점기 시대의 편지봉투에 담긴 채로 현재까지 보존되어 왔다. 그래서 보존 상태로만 본다면 5점 중에서 가장 뛰어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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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부서 : 문화예술과 문화관광팀 TEL : 02-3425-5250 수정일 : 2020-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