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국가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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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독립선언서
- 종목국가등록문화유산 제664-2호
- 명칭3.1독립선언서
- 수량/면적1장/세로20.1×가로44.9(cm)
- 지정일2016.10.20.
- 소재지강동구 천호동
- 소유자이**
- 관리자이**
- 연락처강동구 문화예술과 02-3425-5250
<내용은 기(독립 선언의 배경과 취지, 독립 선언의 정당성), 승(일제의 강점으로 인한 민족적 피해, 독립의 필요성, 독립의 신념), 전(우리의 자세, 우리의 소임, 일본의 각성 촉구, 독립의 의의), 결(우리의 할 일, 우리 민족의 결의)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동 강령은 공약 삼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919년 3월 1일 독립운동에 맞추어 민족대표 33인의 이름으로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고 독립의 당위성을 밝힌 선언서이다. 이 선언서는 전국적 만세시위운동으로 확산시키는데 기여한 선언서라는 점에서 등록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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