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쇠고기이력추적제가 22일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된다. 소와 쇠고기의 생산·도축·가공·유통과정의 각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문제가 발생하면 이동경로를 따라 추적 또는 소급하여 신속한 원인규명 및 조치를 가능하게 해 소비자를 안심시키는 제도다.
소비자는 구입하고자 하는 쇠고기의 원산지, 출생일, 소의 종류, 등급, 사육자 등 정보를 휴대전화(6626+무선 인터넷키), 인터넷(www.mtrace.go.kr) 또는 터치스크린 등을 통해 쇠고기의 이력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지역경제과(☎ 480-1784)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