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8일부터 2011년 말까지 천호 1·3동 지역 70만㎡ 구역의 건축허가 제한이 기존 공동주택, 집합건축물에서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까지 확대 적용된다. 따라서 이 곳에 포함되는 건축허가 신청 민원은 모두 제한된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건축허가 민원이 접수될 경우 구 도시계획 심의를 통해 허가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강동구(구청장 이해식)에 따르면 이번 건축허가 제한 강화는 도시를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주민들의 정비사업 기반을 조성하는 등 주거 환경 개선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우위에 둔 조치다.
이번에 건축허가가 제한되는 지역은 2005년부터 강동구와 주민들이 4차 뉴타운 추가 지정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2007년 1월부터 투기 목적의 공동주택, 집합건축물의 신축, 주거용으로의 용도 변경 행위를 제한해왔다. 2009년 1월부터는‘202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등 정비사업 예정 구역 지정을 검토 중이었는데 최근 단독주택과 고시원 등 근린생활시설 신축으로 재개발 중인 정비사업 시기가 늦춰지는데다 이에 따른 주민들의 사업비도 증가될 수 있어 건축허가 기준 강화 적용 지역으로 지정됐다는 것이 구의 설명이다.
구 관계자는 “주민들의 권익을 제한하는 조치라 민원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주거 환경 개선 정비사업의 시기를 단축시키고 주민의 사업비 부담도 줄일 수 있는 등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공공의 이익을 주민들에게 설득력있게 제시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