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기온이 점차 올라가고 날씨가 건조해지면서 각종 쓰레기와 공장 폐수 등으로 환경오염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환경신문고제도’를 적극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자동차매연·공사장먼지·악취·소음 등 대기오염행위, 폐수무단방류·수질오염사고 등 수질오염행위, 유독물 유출사고 및 불법방치 행위 등 환경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이면 무엇이든 가능하다.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했을 시에는 환경신문고 국번없이 ‘128’로 신고하거나, 강동구청 환정보전과로 전화나 팩스, 인터넷, 우편, 방문(☎ 480-1371, FAX: 483-4494, http://www.gangdong.go.kr) 등의 방법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신고하면 된다.
관내에서 발생한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한 주민에게는 위반행위 유형에 따라 최저 3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되며,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환경오염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사항을 신고한 신고인에게는 환경오염신고제 활성화를 위해 문화상품권 등의 격려품이 지급된다.
한편, 2009년 지난해 환경신문고 신고현황 분석결과에 따르면, 1년 동안 3,500여건의 환경오염행위가 신고 되었으며, 유형별로는 자동차 배출가스 과다발생 신고가 총 2,630건으로 가장 많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