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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9015 작성자 송**
작성일 2013-09-05 조회수 8177
공개여부 공개
제목 강동구민이 알면 현명하게 대처할수있다.
실예 :
2013년 5월 5일 강동구에서 천호1동에 하수도맨홀 공사를 하다 공사 안내간판이 심한 강풍에 넘어져 주민차량을 파손한 경우, 현장 공사 관계자들은 자기들이 인정할 수 없다며 현장을 이탈함.

사후 강동구청에 방문하여, 협력업체 인적사항을 구하는 중 관계 담당관의 불친절로 난관에
부딪쳤음.

이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협력업체 현장소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9월 2일 확정판결로 끝났음) 이 기간이 무려 4개월, 강동구청은 협력업체가 현장공사를 함에 있어, 안전사고 등 기타등등의 주민피해발생을 최소화하는데 감독을 소홀히하였다고 판단되어, 이는 분명 주민피해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강동구청은 주민피해가나도 구청과는 무관하다 고 합니다,
주민들은 이러한 사실들에 입각하여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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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지원과 교육후생팀

문의02-3425-5120

최종수정일 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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