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글 주소 QR코드
|
게시글 주소 : http://www.gangdong.go.kr/web/newportal/bbs/b_116/154690 복사 | |||||||||||||||||||||||||||||||||||||||||||||
|---|---|---|---|---|---|---|---|---|---|---|---|---|---|---|---|---|---|---|---|---|---|---|---|---|---|---|---|---|---|---|---|---|---|---|---|---|---|---|---|---|---|---|---|---|---|---|
| 작성부서 | 지역경제과 | 작성자 | 관*자 | |||||||||||||||||||||||||||||||||||||||||||
| 작성일 | 2026-01-21 | 조회수 | 127 | |||||||||||||||||||||||||||||||||||||||||||
| 제목 | 2026년 강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사업 안내 | |||||||||||||||||||||||||||||||||||||||||||||
|
융자는 매월 1회 접수, 실행합니다 (월초 접수, 월말 융자 실행) 서류 접수기간은 매달 업데이트 예정이며, 서류 접수 전 반드시 우리은행 강동구청지점에서 사전상담을 완료 하셔야 합니다 2월 접수기간: 2. 2. (월) ~ 2. 6. (금) 3월 접수기간: 3. 3. (화) ~ 3. 9. (월) 이 사업은 강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재원으로 진행하는 융자사업이며, 신청자는 사업계획서에 맞게 융자금을 사용하고, 정산서를 융자실행 후 3개월뒤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규모 : 총 30억원 2. 접수 및 문의 가. 공고 및 관련서류: 아래 첨부문서 확인 나. 접수기간: 2026. 2. ~ 11.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다. 접수방법: 강동구청 지역경제과 방문접수 (강동구청 본관 6층) 라. 문 의 - 우리은행 강동구청지점 기업대출 (☎ 471-1305 내선311) - 서울신용보증재단 강동센터 (상담예약 ☎ 1577-6119) ☞ 신용보증서 모바일 예약: https://www.seoulshinbo.co.kr/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 지역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 (서류 문의 ☎3425-8725) 3. 융자대상 및 융자조건 가. 융자대상 ○ 관내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 후 3개월이 경과한 강동구 사업체로, 담보력을 보유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담보력: 은행 여신 규정상의 담보 능력으로 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
나. 융자조건
- 강동구 생활임금 준수업체의 경우 0.3%의 우대금리 적용(연 1.2%) ▸ 2026년 강동구 생활임금: 시급 12,121원 / 월급 2,533,289원 ▸ 생활임금 준수 여부 증빙 자료 추가제출 필 (3. 융자 신청서류 참고) - 자금용도 ※ 타 대환 대출, 여유자금 확보의 목적 불가 ▸ 시설자금: 생산설비 및 정보화 촉진 시스템 설비의 구입․개체를 위한 자금 ▸ 운전자금: 자재구입, 경영과 기술혁신, 기술도입 및 사업화, 나라 안팎 판로개척 등을 위한 자금 ▸ 기술개발자금: 신기술․신제품 개발촉진을 위한 자금
다. 융자제한 1) 중소기업 육성기금 기 융자업체로서 접수일 현재 상환 진행 중인 업체 또는 개인 ※ 특별신용보증 대출 수혜자 중, 1년 무이자 지원 업체는 해당 기간에 중복지원 불가 2) 강동구 내 타 기금으로 지원 중인 업체 또는 개인 3) 국세 ․ 지방세 체납업체(개인, 법인) 4) 기타 지원이 제외 되는 업종(공고문 참고) 4. 융자 신청서류
* 우리은행 강동구청지점에서 사전상담 진행 후 「사전상담 확인서」 발급 가능 5. 지원절차 ※ 담보별 지원절차 상이 (부동산 / 신용보증서) 가. 부동산 담보
나. 신용보증서
- 부 동 산: 우리은행 강동구청지점 (☎ 471-1305 내선 311) - 신용보증서: 서울신용보증기관 강동지점(상담예약 ☎ 서울신용보증재단 1577-6119) 6. 융자업체 유의사항 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및 금융기관의 담보평가액에 따라 융자금이 조정되거나 융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나. 아래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상환기간 전이라도 ‘대출금 회수 조치’ 1) 휴·폐업 2) 융자목적 이외의 타 용도 사용 3) 강동구 이외의 지역으로 사업장 이전 다. 융자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서 제출 필 |
||||||||||||||||||||||||||||||||||||||||||||||
| 첨부파일 | ||||||||||||||||||||||||||||||||||||||||||||||
| 이전글 | 26년 서울지역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 지원사업 설명회 _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26. 1. 15(목) 14:00~17:00) |
|---|---|
| 다음글 |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출산가구 지원 정책 안내 |
담당부서지역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
문의02-3425-8725
최종수정일 2025-12-29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