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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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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주소 : http://www.gangdong.go.kr/web/newportal/bbs/b_102/31507 복사
제목 상점앞에 별도의 입간판을 설치해도 되나요?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입간판의 경우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에 의거, 설치가 금지된 광고물로 인도뿐 아니라 사유지라 할지라도 설치시, 별도의 정비안내 없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담당부서도시경관과 광고물개선팀

문의02-3425-6140

최종수정일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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