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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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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기후환경과 작성자 생****
작성일 2009-05-26 조회수 977
제목 서울시 대기환경기준

○ 대기환경기준 설정


대기환경기준 설정

항목

단위

구분

국가기준

서울시기준

측정방법

초미세먼지(PM-2.5)

㎍/㎥

연간 평균
24시간 평균치

15
35

15
35

중량농도법 또는 이에 준하는
자동측정법

미세먼지(PM-10)
 

㎍/㎥

연간 평균
24시간 평균치

50
100

50
100

베타선흡수법
(β­-Ray Absorption Method)

오존(O3)

ppm

8시간 평균치
1시간 평균치

0.06
0.1

0.06
0.1

자외선광도법
(U.V Photometric Method)

이산화질소(NO2)

ppm

연간 평균
24시간 평균치
1시간 평균치

0.03
0.06
0.1

0.03
0.06
0.1

화학발광법
(Chemiluminescent Method)

일산화탄소(CO)

ppm

8시간 평균치
1시간 평균치

9
25

9
25

비분산적외선분석법
(Non­-Dispersive Infrared Method)

아황산가스(SO2)

ppm

연간 평균
24시간 평균치
1시간 평균치

0.02
0.05
0.15

0.01
0.04
0.12

자외선형광법
(Pulse U.V. Fluorescence Method)




○ 비고


  • 1시간 평균치는 999천분위수의 값이 그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되고, 8시간 및 24시간평균치는 99백분위수의 값이 그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 미세먼지(PM-10)는 입자의 크기가 10㎛ 이하인 먼지를 말한다.
  • 초미세먼지(PM-2.5)는 입자의 크기가 2.5㎛ 이하인 먼지를 말한다.

※출처: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별표1] 환경기준(제2조 관련),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별표1] 환경기준(제14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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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기후환경과 대기개선팀

문의02-3425-5930

최종수정일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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