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내용 (국, 시비 사업)
▶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한 사회보장제도
◎ 구비서류
▶ 필 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통장사본, 신분증
▶ 해당자: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월급명세서, 고용·임금 확인서 등
◎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
구 분 |
장 애 인 연 금 |
지원대상 |
◦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다만, 20세 이하로서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도 포함됨) 중인 자는 제외
* 중증장애인: 1급, 2급, 3급 중복장애 (중복 합산으로 3급으로 상향 조정된 자는 제외) |
선정기준 |
◦ 선정기준액
구 분 |
선정기준액 |
비 고 |
단독가구 |
1,380,000원 |
- 종전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은 당연 대상자에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장애인연금제도의 선정기준액을 당연 충족 |
부부가구 |
220,800원 |
* 신청자(수급자)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소득 ․ 재산만 조사하며 자녀 등 부양의무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
* 배우자는 장애유무와 관계없이 조사하며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 |
조
사
범
위 |
소득인정액 |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소득: 각종 소득 항목(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의 합계
- 근로소득: 공적자료에서 조회되는 “연 평균소득” 기준(임시일용직 소득은 제외)
- 공적이전소득: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소득액
- 사업소득: 연 평균 소득액의 월액
* 주민등록표 조회를 통해 세대를 같이하는 1촌의 직계존비속(부모와 자녀)과 그 배우자(사위 또는 며느리)가 있는 경우, 주택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받아 그 주택이 1촌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의 소유인지와 공시 가격 확인하여 무료임차소득으로 산정
- 무료임차소득: 주택 가격이 6억원 이상인 경우, 소득환산액
- 산정방식: 주택의 시가표준액×지분율×0.78%÷12개월
* 월 소득평가액 = 각종 소득 항목의 합계 - 상시근로소득 공제(1인당 92만원 공제 후 30%추가)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 + (금융재산-2,000만원) -(부채) }
× 재산의 소득환산율(4%) ÷ 12개월 + (고급자동차, 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 |
재
산 |
적 용 |
◦ 재산가액 산정기준: 토지, 건물, 주택, 입목재산, 각종 회원권 어업권의 경우“시가표준액”기준,
임차보증금은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 전월세의 경우: 계약서상의 금액 ×0.95 / 자동차는 행복e음 제공 차량가액 적용
◦ 기본재산액 공제: 대도시 1억3천5백만원, 중소도시 8천5백만원, 농어촌 7천2백5십만원
◦ 금융공제: 일상생활 유지 최소 경비 공제, 가구당 2,000만원 |
일반재산 |
◦ 환산율: 4%
◦대상:주택, 건물, 토지, 입목재산, 임차보증금, 각종 회원권, 어업권, 선박, 항공기,
자동차,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등
* 재산산정 제외 자동차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1대까지 재산산정에서 제외 |
금융재산 |
◦ 환산율: 4%
◦ 대상: 예금, 적금,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 인수권증서, 연금 저축, 보험 |
부 채 |
◦ 원칙: 종류 및 용도 관계없이 인정, 금융정보조회결과 적용
(사채, 마이너스대출, 카드론, 보증인 채무 불인정)
◦ 종류: 금융기관 대출금, 임대보증금, 신용카드 미결제금(3개월 이상 연체한 50만원 이상의 대금, 공공기관 대출금(국가보훈처, 공적연금기관, 주택공사), 법원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채 |
부양의무자 |
◦ 적용하지 않음 |
지원내역 |
▶ 기초급여
- 단독 수령 시: 소득인정액에 따라 342,510원 지급
- 부부 동시 수령 시: 소득인정액에 따라 2인 274,008원 지급 (각각의 기초급여액 20% 감액)
- 65세 이상자는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여 지급
▶ 부가급여 (단위 : 원/월)
보장 구분 |
18-64세 |
65세이상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90,000 |
424,810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80,000 |
80,000 |
시설수급자 |
- |
- |
차상위초과자 |
30,000 |
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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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총괄)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자립지원팀(☎02-3425-5690)
(조사)생활보장과 안심복지조사팀(☎02-3425-9260)
(관리)생활보장과 복지자격관리팀(☎02-3425-5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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