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페이지로 가기

장애인복지시책

장애인복지시책 상세보기
게시글 주소 : http://www.gangdong.go.kr/web/newportal/bbs/b_087/144653 복사
부서 장애인복지과 작성자 윤**
작성일 2024-05-27 조회수 597
제목 장애인연금 지원사업
구분 서비스

사업내용 (, 시비 사업)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한 사회보장제도

구비서류

필 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통장사본, 신분증

해당자: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월급명세서, 고용·임금 확인서 등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

구 분

장 애 인 연 금

지원대상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다만, 20세 이하로서 중등 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도 포함됨) 중인 자는 제외

* 중증장애인: 1, 2, 3급 중복장애 (중복 합산으로 3급으로 상향 조정된 자는 제외)

선정기준

선정기준액


구 분

선정기준액

비 고

단독가구

1,380,000

- 종전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은 당연 대상자에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장애인연금제도의 선정기준액을 당연 충족

부부가구

220,800


* 신청자(수급자)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소득 재산만 조사하며 자녀 등 부양의무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

* 배우자는 장애유무와 관계없이 조사하며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소득: 각종 소득 항목(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의 합계

- 근로소득: 공적자료에서 조회되는 연 평균소득기준(임시일용직 소득은 제외)

- 공적이전소득: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소득액

- 사업소득: 연 평균 소득액의 월액

* 주민등록표 조회를 통해 세대를 같이하는 1촌의 직계존비속(부모와 자녀)과 그 배우자(사위 또는 며느리)가 있는 경우, 주택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받아 그 주택이 1촌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의 소유인지와 공시 가격 확인하여 무료임차소득으로 산정

- 무료임차소득: 주택 가격이 6억원 이상인 경우, 소득환산액

- 산정방식: 주택의 시가표준액×지분율×0.78%÷12개월

* 월 소득평가액 = 각종 소득 항목의 합계 - 상시근로소득 공제(192만원 공제 후 30%추가)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 + (금융재산-2,000만원) -(부채) }

× 재산의 소득환산율(4%) ÷ 12개월 + (고급자동차, 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

 

 

 

적 용

재산가액 산정기준: 토지, 건물, 주택, 입목재산, 각종 회원권 어업권의 경우시가표준액기준,

임차보증금은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 전월세의 경우: 계약서상의 금액 ×0.95 / 자동차는 행복e음 제공 차량가액 적용

기본재산액 공제: 대도시 135백만원, 중소도시 85백만원, 농어촌 725십만원

금융공제: 일상생활 유지 최소 경비 공제, 가구당 2,000만원

일반재산

환산율: 4%

:주택, 건물, 토지, 입목재산, 임차보증금, 각종 회원권, 어업권, 선박, 항공기,

자동차,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등

* 재산산정 제외 자동차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1대까지 재산산정에서 제외

금융재산

환산율: 4%

대상: 예금, 적금,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 인수권증서, 연금 저축, 보험

부 채

원칙: 종류 및 용도 관계없이 인정, 금융정보조회결과 적용

(사채, 마이너스대출, 카드론, 보증인 채무 불인정)

종류: 금융기관 대출금, 임대보증금, 신용카드 미결제금(3개월 이상 연체한 50만원 이상의 대금, 공공기관 대출금(국가보훈처, 공적연금기관, 주택공사), 법원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채

부양의무자

적용하지 않음

지원내역

기초급여

- 단독 수령 시: 소득인정액에 따라 342,510원 지급

- 부부 동시 수령 시: 소득인정액에 따라 2274,008원 지급 (각각의 기초급여액 20% 감액)

- 65세 이상자는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여 지급

 

부가급여 (단위 : /)

보장 구분

18-64

65세이상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90,000

424,810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80,000

80,000

시설수급자

-

-

차상위초과자

30,000

50,000



 

※ 문의처: (총괄)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자립지원팀(02-3425-5690)

(조사)생활보장과 안심복지조사팀(02-3425-9260)

(관리)생활보장과 복지자격관리팀(02-3425-5670)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 없음
이전글, 다음글 테이블
이전글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지원사업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담당부서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

문의02-3425-5720

최종수정일 2024-08-2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