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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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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장애인복지과 작성자 윤**
작성일 2024-05-27 조회수 709
제목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구분 서비스

사업내용 (, , 구비사업)

장애아동 및 청소년에게 맞춤형 보조기기를 대여하고 이를 지속 관리함으로써 기기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정상적인 신체발달을 지원

 

구비서류

필 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1.

사회서비스 전용(국민행복카드)발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3자 제공 동의서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1.

구원의 소득 증명 자료

해당자: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를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1.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

6세 미만의 장애미등록 아동의 경우 진단서 1.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

선정기준

소득: 소득기준 없음

연령: 24세 이하 장애판정을 받은 지체 및 뇌병변 장애아동청소년

(, 6세미만의 지체 및 뇌병변장애가 예견되어 동 서비스가 필요

하다고 인정한 의사진단서가 있는 경우 인정)

기준: 장애판정을 받은 지체 및 뇌병변 장애아동, 척수장애 및 근위축증 으로 의사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아동·청소년

지원내용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단계별 맞춤지원 (서비스단위기간 : 1)

- 대상 장애 아동의 성장단계에 적합한 맞춤형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단계에 따른 맞춤 지원 서비스

점검 및 유지보수

- 정기점검 : 반기별 최소 1(: 교환, 부품교체, 프레임변경 등)

- 수시점검 : 정기점검 외 점검·유지보수(: AS, 소모품교환, 수리 등)

상담 및 정보제공

- 초기상담 : 대상 아동의 장애유형 및 상태 파악, 치수측정 등

- 수시상담 : 보조기기 이용 상담, 불만 처리, AS 상담 등

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

반기별 72만원 / 12개월 / 재판정5(최대 6년까지) 가능


구분

1등급

(기초수급자, 차상위)

2등급

(1등급 제외한 중위소득 140%이하)

3등급

(중위소득140%초과)

정부지원금

648,000

576,000

504,000

본인부담금

72,000

144,000

216,000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자립지원팀 (02-3425-5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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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

문의02-3425-5720

최종수정일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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