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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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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장애인복지과 작성자 윤**
작성일 2024-05-27 조회수 1814
제목 장애인 택시 바우처 사업
구분 서비스

사업내용 (시비사업)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한 장애인콜택시(중증보행장애인), 장애인복지콜(중증시각·신장장애인)의 대체교통수단으로써, 비휠체어 장애인이 중형택시를 호출하면 서울시에서 요금의 일부를 지원함

 

구비서류

장애인 바우처택시 이용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신한 장애인 복지카드 1(, 뒷면 복사본), 장애인증명서(동주민센터 발급), 국가유공자카드 1(, 뒷면 복사본) <해당자에 한함>

 

이용 대상자

14세이상 서울시 주민으로 다음 유형에 해당하는 비휠체어 장애인

시각, 신장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인복지콜)

지체, 뇌병변, 자폐, 호흡기, 지적, 청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보행상 장애인

자폐, 지적장애인은 보호자 필요(13세 미만 어린이, 75세 이상 노약자, 장애인은 보호자로 인정하지 않음)


이용 횟수

60회 이내(하차 10분 후 재접수 가능)

 

이용 방법

장애인콜택시 회원: 장애인콜택시 이동지원센터(1588-4388) 통하여 배차신청

장애인복지콜 회원: 나비콜 콜센터(1800-1133) 또는 나비콜(바우처콜) 애플리케이션 접수

바우처 택시 이용 후 하차 시 신한장애인복지카드로 결제

서울, 경기도 지역까지 운행가능(경기도경기도 운행불가)

 

이용 요금


거리

5km

10km

20km

30km

40km

30km초과

1km 750원씩 적용

요금

1,500

2,900

3,600

4,300

11,800

결제방식

신한장애인복지카드만 가능(신용 또는 체크카드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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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

문의02-3425-5720

최종수정일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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