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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생활체육과 | 전화번호 | 02-3425-5273 |
작성일 | 2025-09-18 | 조회수 | 207 |
첨부파일 | |||
제목 | 2025년 민간체육시설 아동학대 신고의무 교육안내 | ||
<2025년 민간체육시설 아동학대 신고의무 교육안내>「아동복지법」제26조제3항에 따라 체육시설업 종사자(무도학원 및 무도장 제외)는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1시간 이수대상입니다. 이에,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교육을 실시한 후 이수증 및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대상: 민간 체육시설업 대표자 및 종사자 ○ 교육방법: 사이버 교육 ※[붙임1 ] 참고하여 교육이수 -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 경기도 지식 ○ 제출서류: 교육 이수증, [붙임2] 결과보고서 ※수강확인증은 수료증이 아닙니다. 꼭 수료증을 출력해주시길 바랍니다 ○ 제출기간: ~ 2025. 12. 26. (금)까지 ○ 제 출 처: 강동구청 생활체육과 메일 제출 ( psy77@gd.go.kr , 문의: ☎02-3425-5273) - 메일 제목: (사업장 상호명) 2025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결과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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