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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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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생활체육과 전화번호 02-3425-5273
작성일 2025-09-18 조회수 207
첨부파일
제목 2025년 민간체육시설 아동학대 신고의무 교육안내

<2025년 민간체육시설 아동학대 신고의무 교육안내>

아동복지법」제26조제3항에 따라 체육시설업 종사자(무도학원 및 무도장 제외)는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1시간 이수대상입니다.

이에,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교육을 실시한 후 이수증 및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대상: 민간 체육시설업 대표자 및 종사자

 ○ 교육방법: 사이버 교육 [붙임1 ] 참고하여 교육이수

       -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https://sll.seoul.go.kr/

        경기도 지식   

             https://www.gseek.kr/

 ○ 제출서류교육 이수증, [붙임2] 결과보고서

                        수강확인증은 수료증이 아닙니다. 꼭  수료증을 출력해주시길 바랍니다

 ○ 제출기간~ 2025. 12. 26. (금)까지

 ○ 제 출 처: 강동구청 생활체육과 메일 제출  (  psy77@gd.go.kr , 문의: ☎02-3425-5273)

                 - 메일 : (사업장 상호명) 2025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결


제1유형: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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