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글 주소 QR코드
|
게시글 주소 : http://www.gangdong.go.kr/web/newportal/bbs/b_014/73789 복사 | ||
|---|---|---|---|
| 작성부서 | 재무과 | 작성자 | |
| 작성일 | 2014-02-07 | 조회수 | 966 |
| 제목 |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후 피허가자 변경 가능 여부 | ||
| U0029 | |||
| 분류 | 기타 | ||
|
「하천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하거나 그 권리·의무를 양도한 때 또는 그 권리·의무를 가진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권리·의무를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며,「하천법」제5조 및 시행규칙 [서식1]에 의거 승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권리·의무 승계신고서 를 제출하면 됩니다.
* 궁금하신 사항있으시면 02-3425-5460(재무과 재산관리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 ||
| 이전글 | 제1종~제3종 일반 주거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어떻게 되나요? |
|---|---|
| 다음글 | [등록면허세 등록분] 정액분 등록면허세 등록분 인상내역 |
담당부서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02-3425-5000
최종수정일 2023-11-2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