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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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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부동산정보과 작성자
작성일 2020-01-02 조회수 8597
제목 건축물 현황도 주민센터 발급 가능 여부
U0025
분류 지적/주택/건축분야

건축물 현황도(타구 포함)는 시,군,구청 및 주민센터에서 즉시 발급 가능합니다.

건축물 소유자가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건축물 소유자가 직접 오시지 못할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동의(위임)서 : 민원서식  '건축물대장 및 현황도면 발급'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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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02-3425-5000

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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