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페이지로 가기

자주하는질문

자주하는질문 상세보기
게시글 주소 : http://www.gangdong.go.kr/web/newportal/bbs/b_014/73569 복사
작성부서 부동산정보과 작성자
작성일 2011-11-17 조회수 984
제목 과다한 부동산중개수수료 요구에 대한 대처법
U0025
분류 지적/주택/건축분야

중개사무소에는 중개수수료 요율표가 게시되어 있으므로

http://land.seoul.go.kr/land/broker/brokerageCommission.do

이를 확인한 다음 지불하시길 권장합니다.

과다수수료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중개대상설명서에 수수료 지불 금액을 확인하고 교부 받으시기 바라며

구청 부동산정보과 (부동산중개업담당 3425-6183~5)로 전화주시면 확인하여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 없음

담당부서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02-3425-5000

최종수정일 2023-11-2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