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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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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주소 : http://www.gangdong.go.kr/web/newportal/bbs/b_014/73562 복사
작성부서 도시계획과 작성자
작성일 2011-11-15 조회수 654
제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63조에 따라 지자체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에서 국토계획법상 토지분할을 위한 개발행위
U0025
분류 지적/주택/건축분야

 

 www.mltm.go.kr/USR/BORD0201/m_67/LST.jsp

ㅇ 국토계획법 제63조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은 동법 제56조제1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중 고시한 제한대상행위는 제한기간 동안은 허가할 수 없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의 목적이 달성되어 계속 존치할 이유가 없다면 제한의 해제에 대해서는 당해 지자체와 상의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링크 : http://spp.seoul.go.kr/silguk/upis/sub7/sub7_4.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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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02-3425-5000

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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