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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도시계획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11-06-23 | 조회수 | 555 |
제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1호와 관련하여 재활용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지 ? | ||
U0027 | |||
분류 | 환경/위생분야 | ||
ㅇ 위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중 재활용시설은 도시계획시설의 결 정없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이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폐기물관리법」 등을 담당하는 행정관서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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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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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02-3425-5000
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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