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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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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도시계획과 작성자
작성일 2011-06-23 조회수 555
제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1호와 관련하여 재활용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지 ?
U0027
분류 환경/위생분야

 

   ㅇ 위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중 재활용시설은 도시계획시설의 결

     정없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이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폐기물관리법」 등을 담당하는 행정관서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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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02-3425-5000

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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