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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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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도시계획과 작성자
작성일 2011-06-23 조회수 601
제목 오래전에 개설하여 사용중인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해 보상 및 사용료 청구, 권리 승계여부 등
U0026
분류 교통/주차분야

 

   ㅇ 도시계획과 관련한 권리ㆍ의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5조에서 승계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기타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동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기 개설하여 사용중인 도시계획도로 부지에 사유지가 있는 경우 당해 도로 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가 보상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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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02-3425-5000

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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