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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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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도시계획과 작성자
작성일 2011-06-23 조회수 625
제목 시장ㆍ군수등이 지구단위계획 입안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 청취를 하는 경우 주민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은
U0025
분류 지적/주택/건축분야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며,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가 도관리계획을 입안하는 때에는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ㅇ 이 경우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주요내용을 당해 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도시관리계획안을 14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공고된 입안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내에 그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 없음

담당부서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02-3425-5000

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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