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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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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주차행정과 연락처
작성일 2025-09-05 조회수 5940
제목 주차위반과태료 부과처분 이의신청서
접수부서 주차행정과
민원내용 주차위반과태료 부과처분 이의신청
수수료 없음
처리흐름 신청서 접수 ⇒ 확인 ⇒ 법원 이송
관련법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주차행정과 내방 및 팩스(02-3425-7255), 우편, 인터넷(https://cartax.seoul.go.kr)
구비서류 이의신청서, 확인서, 진단서, 증명서 사본등 공적인 증거력이 있는 자료

◆ 강동구청 주차행정과입니다.  

                                                                               

이의신청 접수안내드리겠습니다. 

<차량번호, 단속일시, 진술내용, 진술인 성명 및 연락처, 주소, 제출일자를 적은 이의신청서 1장 및 증빙자료>를 보내주세요. 


1. 이의신청 인터넷접수

https://cartax.seoul.go.kr/cartax/main/main.do


2. 이의신청 팩스접수

신청서 작성하신 후 팩스 02-3425-7255로 보내주시고 02-3425-6320으로 전화하셔서 꼭 팩스 수신 확인해주세요.


3. 이의신청 제출기한

과태료 원금(40,000원)이 되는 부과 고지서를 받으신 날로부터 60일 이내


(과태료 사전통지(32,000원) 기간에 구청 내부에서 진행하는 의견진술 심의와는 다르며 

이의신청은 법원에 접수하여 판사의 판결을 받습니다.)



<참고> 주정차위반과태료 이의신청서는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통보되며 법원판결은 6개월 가량 소요됩니다.

- 강동구청 주차행정과 드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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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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