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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주차행정과 | 연락처 | |
작성일 | 2025-09-05 | 조회수 | 5940 |
제목 | 주차위반과태료 부과처분 이의신청서 | ||
접수부서 | 주차행정과 | ||
민원내용 | 주차위반과태료 부과처분 이의신청 | ||
수수료 | 없음 | ||
처리흐름 | 신청서 접수 ⇒ 확인 ⇒ 법원 이송 | ||
관련법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주차행정과 내방 및 팩스(02-3425-7255), 우편, 인터넷(https://cartax.seoul.go.kr) | ||
구비서류 | 이의신청서, 확인서, 진단서, 증명서 사본등 공적인 증거력이 있는 자료 | ||
◆ 강동구청 주차행정과입니다.
이의신청 접수안내드리겠습니다. <차량번호, 단속일시, 진술내용, 진술인 성명 및 연락처, 주소, 제출일자를 적은 이의신청서 1장 및 증빙자료>를 보내주세요. 1. 이의신청 인터넷접수 https://cartax.seoul.go.kr/cartax/main/main.do 2. 이의신청 팩스접수 신청서 작성하신 후 팩스 02-3425-7255로 보내주시고 02-3425-6320으로 전화하셔서 꼭 팩스 수신 확인해주세요. 3. 이의신청 제출기한 과태료 원금(40,000원)이 되는 부과 고지서를 받으신 날로부터 60일 이내 (과태료 사전통지(32,000원) 기간에 구청 내부에서 진행하는 의견진술 심의와는 다르며 이의신청은 법원에 접수하여 판사의 판결을 받습니다.) <참고> 주정차위반과태료 이의신청서는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통보되며 법원판결은 6개월 가량 소요됩니다. - 강동구청 주차행정과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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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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