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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기후환경과 | 연락처 | |
작성일 | 2025-06-19 | 조회수 | 992 |
제목 | 지하수 관련 시정명령 등 조치(개선명령) 이행 완료 | ||
접수부서 | 기후환경과 | ||
민원내용 |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자에게 시정명령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때 지하수 이용 허가자가 시정내용을 통보하는 민원사무임 | ||
수수료 | 없음 | ||
처리흐름 | 접수-현장확보-결재-처리 | ||
관련법규 | 시정.조치의 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현장사진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없음 | ||
구비서류 | 지하수법 제8조제4항, 제9조제3항, 제9조의2제4항, 제10조제3항, 제13조제1항 | ||
지하수 관련 시정 및 조치완료 통보 서식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기후환경과 생활환경팀(☎02- 3425-59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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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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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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