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페이지로 가기

민원서식(민원편람)

민원서식(민원편람) 상세보기
게시글 주소 : http://www.gangdong.go.kr/web/newportal/bbs/b_002/3065 복사
작성부서 기후환경과 연락처
작성일 2025-06-19 조회수 992
제목 지하수 관련 시정명령 등 조치(개선명령) 이행 완료
접수부서 기후환경과
민원내용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자에게 시정명령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때 지하수 이용 허가자가 시정내용을 통보하는 민원사무임
수수료 없음
처리흐름 접수-현장확보-결재-처리
관련법규 시정.조치의 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현장사진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없음
구비서류 지하수법 제8조제4항, 제9조제3항, 제9조의2제4항, 제10조제3항, 제13조제1항

지하수 관련 시정 및 조치완료 통보 서식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기후환경과 생활환경팀(☎02- 3425-59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이전글, 다음글 테이블
이전글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승계신고
다음글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신고

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