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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생활보장과 | 연락처 | 02-3425-5700 |
작성일 | 2025-09-03 | 조회수 | 64 |
제목 | 의료급여 연장승인 신청안내 | ||
접수부서 |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 의료급여담당자 | ||
관련법규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3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라 승인여부 결정 | ||
구비서류 |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신청서 |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연간 질환군별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아야 할 경우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신청서를 관할 시구군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제출 -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 포함)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만성질환 각 질환별 연간 380일 -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 포함) 및 만성고시질환에 해당하지 않은 질환에 대해서는 모두 합산하여 연간 40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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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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