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TNR 신고안내
- 길고양이 TNR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사람과 길고양이가 함께 공존하면서 길고양이의 개체 수를 조절함으로써 민원을 해결해 나가는 합리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및 처리절차
- 길고양이 TNR 사업과 병행하여 길고양이 급식소를 관공서 등에 설치하여 민․관 거버넌스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주민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바랍니다.
- 주민 여러분께서는 주변에서 TNR 대상인 길고양이가 발견되면 우리 구청 일자리경제과로 연락 (02-3425-6013)하시거나 아래 게시판에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TNR은 전화나 인터넷으로 신고 가능하며, 인터넷에 등록된 순서대로 일자리경제과에서 용역업체(동물병원)별로 지정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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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사회적경제과 반려동물팀
문의 :
02-3425-6013
수정일 : 2021-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