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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성내2동 전화번호 02-3425-7790
작성일2012-02-16 조회수 627
첨부파일
제목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립니다.(접수 2.27.~3.2. )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을   아래와 같이 융자 지원합니다.

신청자격 : 융자신청일 현재 현재 1년이상 강동구에 주민등록이 등재 된 가구주(배우자 포함)

                  ※ 사업자금 신청시 사업장이 강동구내에 소재하여야 함.

                  ※ 상환능력이 있으며 연소득 4,000만원이하인 가구

■ 융자종류 및 융자한도액

  ○ 주민소득지원자금(사업운영자금) : 가구당 2,000만원 이하

      - 소규모 서비스업, 영세상업의 시설 및 운영개선자금

      - 소득사업을 개발,소득증대 자금

  ○ 생활안정자금(전세자금, 학자금) : 가구당 1,000만원 이하

      - 천재지변, 재난 피해자 생계자금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 중 일부

      -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 고교 재학생의 경우 학자금 융자한도 : 가구당 500만원 이하

■ 융자절차 : 사업부서의 확인조사내용, 위탁은행의 검토내용을 참고해 융자대상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상환방법 : 2년거치 2년 균등상환(연 1%)

               ※ 연체시 우리은행 가계일반융자 연체이자율 적용

■ 신청서류

   ○ 공통: 신청서, 사업계획서 각 1부, 소득증빙자료, 주민등록초본1부

   ○ 필요한 서류

     - 사업자금 :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소득금액증명원1부

     - 생계자금 : 재난피해사실확인서(3개월이내), 소득증빙자료

     - 전․월세 자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1부, 소득증빙자료

     - 학 자 금 : 재학증명서1부, 소득증빙자료

■ 제외대상

  ○ 융자 위탁은행인 우리은행의 자체신용평가시스템 보증요건 부적합자

      〔신용관리정보 대상자(신용불량자), 융자 및 보증 채무 과다자, 무소득자 등〕

  ○ 정부시책과 구 시책에 상반되는 사업을 하고 있는 자         

  ○ 조례규정에 맞지 않은 소모성 경비(사채상환, 생활비 등)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

  ○ 구에서 융자금을 대부받아 상환중인 자 , 전세자금 용도인 경우 주택 소유자

신청기간 : 2012.  02. 27.  ~  03.  02.

신청장소 : 강동구청 사회복지과 (☎476-0162)

■ 융자상담

    ○ 최종융자는 은행의 융자심사 요건과 합치해야 확정되므로 신청인은 융자신청 전

        우리은행 강동구청지점과의 상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우리은행 강동구청지점 개인대부계(☎471-1305, 내선331)

붙임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양식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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