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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성내2동 전화번호 02-3425-7790
작성일2012-03-21 조회수 853
첨부파일
제목대형마트 및 SSM(기업형 슈퍼마켓) 의무휴업 관련 안내

 

대형마트 등 의무휴업 관련 안내


‘강동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3월 26일 공포됨에 따라 강동구 관내 대형마트 및 SSM의 의무휴업일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안  내  사  항 -


  ◎ 영업시간 제한 :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 의무 휴업일   :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

 단, 연간 총 매출액 중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1%이상인 대규모점포 및 SSM은 제외


   ※ SSM 2012. 3. 26일부터, 대형마트는 시행령 공포후 시행

   ※ SSM이란 대형 유통업체들이 운영하는 슈퍼마켓으로, 일반 슈퍼마켓보다는 크고 대형마트보다는 작은 규모로 기업형 슈퍼마켓 또는 SSM(Super Supermarket ; 슈퍼슈퍼마켓)이라고도 부름


                                      2012. 3. 20.

                  강  동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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