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부서 | 성내2동 | 전화번호 | 02-3425-77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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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03-21 | 조회수 | 853 | |
첨부파일 | ||||
제목 | 대형마트 및 SSM(기업형 슈퍼마켓) 의무휴업 관련 안내 | |||
‘강동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3월 26일 공포됨에 따라 강동구 관내 대형마트 및 SSM의 의무휴업일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안 내 사 항 -
◎ 영업시간 제한 :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 의무 휴업일 :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 ☞단, 연간 총 매출액 중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1%이상인 대규모점포 및 SSM은 제외
※ SSM 2012. 3. 26일부터, 대형마트는 시행령 공포후 시행 ※ SSM이란 대형 유통업체들이 운영하는 슈퍼마켓으로, 일반 슈퍼마켓보다는 크고 대형마트보다는 작은 규모로 기업형 슈퍼마켓 또는 SSM(Super Supermarket ; 슈퍼슈퍼마켓)이라고도 부름
강 동 구 청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