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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전화번호 02-3425-7780
작성일2026-01-20 조회수 24
첨부파일
제목1월은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2026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의 달


○ 납세의무자: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신고)된 자동차의 소유자 중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자

   ※ 전년도(2025년)에 연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 2026년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서가 자동 발송됩니다.


○ 신고납부기간: 신고납부 가능 월(1월, 3월, 6월, 9월)

해당 월

공제액

1월

11개월분(2월~12월)의 5%

3월

9개월분(4월~12월)의 5%

6월

6개월분(7월~12월)의 5%

9월

3개월분(10~12월)의 5%


○ 신청방법

  - 서울시 ETAX(https://etax.seoul.go.kr)모바일앱 STAX로 신청

○ 연세액 납부 후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말소한 경우 잔여 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은 환급 가능합니다.

○ 문의사항지방소득세과 자동차세팀☎ 02-3425-5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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